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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외 2건 꼭 분개부탁드려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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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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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9 오전 12:02: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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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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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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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원이 2명인 법인회사에 1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8월 15일날 퇴사한 직원의 급여를 8월 30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잘못 기재하면서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총환급금은 686,880원 입니다
9월 10일에는 2직원의 의료보험료가 통장에서 정상출금되고 10월과 11월에는 의료보험료가 출금되지 않고 11월 9일날 환급금에서 10월과 11월의 의료보험료(42,920원씩) 삭감되고 나머지 금액인 601,040원을 통장으로 환급받았습니다 이경우의 분개좀 부탁드립니다... 초보라 분개를 어찌해야 할지...
2. 고용보험료를 4분기로 해서 납부를 합니다
예) 매달 25일이 급여일이라서 직원 고용보험료 예수금을 4,050원씩 예수를 합니다
1월 25일 4,050 2월 25일 4,050 3월 25일 4,050 예수한후
4월 7일날 12,150원 1분기 고용보험료 현금 정상납부했습니다
4월25일 4,050원 예수후 5월8일날
출금-보험료 6300(회사부담금) 출금-4,050 출금-선급비용 20,700으로 처리하고 5월 25일과 6월 25일에 차변-예수금4,050 차변-보험료-6,300 대변 선급비용-10,350원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때 선급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7월 25일 4,050 8월 25일 4,050 9월 25일 4,050 예수한후
10월 14일날 통장으로 고용보험료는 납부했습니다 이 경우의 분개부탁드립니다
3. 2006년도에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세 등록세는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면세법인은 50%감면헤택이 있는데 감면을 받지않고 금액을 납부했다가 2008년 11월17일날 시에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분개처리는 어찌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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