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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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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8 오후 5:41: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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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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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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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이자 대해 미수수익을 계상하면 이익이됩니다.
별다른 매출도 없고 미수수익에 대한 이자수익만 발생해서 큰일이네요..
미처분이월결손금도 없고 이익잉여금만있는데.
현금화 되지도 않아 자금이 없는데 사업경비를 차감하고 이익이되면 법인세로 납부를 해야하나요?
당기순이익 302,407,996 (2008.2.22이전 관계회사외화대여금 평가와 대여금미수수익계상 반영)
익금불산입 246,230,976 (2008.6.11계약체결 관계회사외화대여금)외화환산이익
손금불산입 80,000 (과태료)
사업년도소득금액 56,257,020
1.자기계산은 1/2없이 그냥 법인세율곱하는거죠?그럼 중간예납세액 \7,313,410납부 맞나요?
2.차입금 이자비용은 실제지급일에 비용처리를 하면서 현금화된 이자수익도 아닌데 그 미수수익계상으로 왜 법인세를 납부해야하는지 모르겟어요.ㅠ
계약서상에 상환 회수일이 2009년 이후인데 안낼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3. 대손충당금 설정하지 않는것이 적절하다고 하셨는데 당기에 추가로 발생한 대여금이 있어 전기잔액의 1%로가 맞지않더라도 정기결산때 설정하는거죠?
4.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설정 6개월 반영해도되는거죠?
진심으로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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