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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 법인카드 사용 도입 답변 만족도 -
twin***   2008-11-18 오후 2:46: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0
안녕하세요.

법인카드 시행예정인 회사입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식대며 교통비며.. 개인카드로 사용하고

그 사용금액을 회사에서 일상비용이라하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등등 소액)

월 일정일에 회사가 직원에게 돌려줍니다.



근데 문제는 직원 개인카드로 사용하고 이 돈을 회사에서 지급했을때

직원은 직원대로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고 (카드분) 회사는 회사대로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데 이게 크게 잘못 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직원이 법인개인카드를 사용케 하려고 합니다. 반발이 심할텐데 이걸 어떤 세무법에 해당되어 시행한다고 해야 반발을 줄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09년도 부터는 간이 영수증이 1만원까지라고 하는데 1만원이 넘어버리면 식대던 어떤 품목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하나요?(현금사용시)

그럼 택시를 현금으로 이용했을때 1만원이 넘어버리면 택시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되는게 의무화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8-11-19 오전 8: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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