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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양도시 양도소득세등 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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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g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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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7 오후 8:51:1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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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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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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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물 양도시 회계처리[개인사업자]
예) 취득가액 : 400,000 감가상각누계액 30,000 건물 양도가액 800,000
건물양도부가세 30,000 양도소득세 90,000 주민세 9,000
건물매각시
보통예금 800,000 건물 400,000
감가상각누계액 30,000 부가세예수금 3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400,000
상기처럼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알겠는데,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처리시
동비용을 유형자산처분이익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건물 매각시, 세금 납부시 회계처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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