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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양도시 양도소득세등 처리 답변 만족도 -
lsg9***   2008-11-17 오후 8:51: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85
안녕하십니까.

건물 양도시 회계처리[개인사업자]

예) 취득가액 : 400,000  감가상각누계액 30,000  건물 양도가액 800,000

     건물양도부가세 30,000  양도소득세 90,000 주민세 9,000



건물매각시

보통예금              800,000         건물                    400,000

감가상각누계액      30,000         부가세예수금          3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400,000

상기처럼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알겠는데,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처리시

동비용을 유형자산처분이익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건물 매각시, 세금 납부시 회계처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8-11-18 오후 1: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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