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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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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7 오후 3:5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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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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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류회사 협력운수사입니다...
차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관계; 당회사A 타운수사 (자동차등록소유자)명의만 B 개인지입전환자C
문제 2008. 2. 5일 현대자동차에서 화물차량을 26,000,000구입하여 B운수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인도금과 제비용 4백만원을 직접 현대자동차로 입금했습니다. 24,000,000만원은 캐피탈로 근정당설정상태. B는 영업용넘버를 소유하고 있어 지입료를 받고 운영함 ,실제 차량매입은 당회사가되고 차량명의는 B가되어 보험료,과태료,자동차세등등 차량에대한 공과금은 B가관리되어 납부는 A에서 납부
직영으로 화물차량을 운영하다가 직원이 지입운영을 원하기에 2008. 7. 5일24,000,000(캐피탈대출포괄746550매월포함) 매매하여 (계약서 없고 세금계산서도 미발행했음) 매월 운반비정산시 800,000만원씩 30회로 공제하기로 약정을 했더라구요.. 지금까지 매월 공제함
질의1 세금계산서 발행시점
질의2 매월 대출상환액은 당회사에서 자동이체됨 . 분개시 계정
질의3 2008. 7. 5일 매매시 분개 (대출상환이 포함되어 있어서..)
질의4 캐피탈대출이자는 차량운반구계정 반영 여부
질의5 매월800,00공제시 분개처리 기준 (예, 운반비계상일;매월말일, 지급일; 익월27일)
다른질의] 세금계산서 미수취후 지급된 경비 처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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