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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사 일용직 답변 만족도 -
sa4j***   2008-11-17 오후 2:39: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70
저희는 수중공사 건설업종의 법인입니다 .

이번에 해외공사가 발생하여 저희 직원몇분과  일용직근로자들을 몇분을 금년9월초에 데리고 나가습니다. 공사기간은 한 90일 정도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공단에 문의결과 산재의 경우 국내근로자의 경우에만 대상이 되므로 신고대상도 아니고 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요 . .

(현재 산재는 국내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어논 상태입니다)

이번달에 첫 노무비가 지급이 되어서 일용직 지급조서는 내년2월에 신고를 하면 될꺼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미가입상태입니다.

(처음엔 사업소득으로 할려고 했는데 일용직분들이 실업급여 관계로 자꾸 일용직으로 해달라고 함)

이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소급하여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11-18 오전 9: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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