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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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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7 오전 10:2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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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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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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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법인이라 중간예납 준비중입니다.
1.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설정을 중간예납시에도 할수있나요?
올해 9월 22일자로 대부업해지를 해서 대손충당금을 2%≫1% 로 변경해서 설정해야 합니다.
2%≫1% 로 변경시 대여금이 늘어나 채권이 220,000,000 일경우
대손충당금이 2,200,000 나오는데 직전기에 110,000,000에대한 대손충당금 2%를 설정해서 현재 2,200,000이면 아무 회계처리 없이 가만 내비두는것인가요?
아니면 반기니까 2,200,000*6/12 를 해야 하는지요..
2. 외부감사를 받지 않으면 해외투자주식 평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요?
USD 2,400,000 송금당시 환율로 자산에 계산 잡아두었습니다.
3. 대여금 외화평가는 2008.2.22 이후분 부터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한다고 답변주셨는데 2008.2.22 이전계약분에 대해 잔액이 있으면 익금 산입이 맞나요?
2008.2.22 이후 새로운 대여금 발생시부터 익금불산입이라는 말씀이시죠?
4. 2008.2.22 이후 새로운 대여금 발생에 대한 외화평가가 익금불산입이라면 평가 안해도되나요?
꼭 평가하고 익금불산입을 해야 하는지..어차피 익금불산입이면 평가 안해도 되나해서요.
익금불산입이지만 평가를 해서 장부에 반영해야 하는이유가 미수수익계상때문에 꼭 평가를 하고 평가분에 대해서만 익금불산입처리 해야하는것인지요?
5.장기와 단기 기준이 정기결산일 기준으로 구분하라고 하셨는데.
현재 회계기간이 2008.4.1~2009. 3. 31이니까 2010.3.31 까지의 계약기간은 단기로 보면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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