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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저소득층에게 진료비를 감면해준 경우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leesak***   2008-11-15 오전 11:58: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6
저는 노인요양병원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인&저소득층에게 진료비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법상으로 진료비 할인은 불법입니다.그러나  세무상으로는 의료수익감면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번 병원직원 지인들에게 감면해주는것은 근로소득으로 처분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자마다 의견이 다 틀려서 헷갈립니다. 진료비감면이 가능하다면 분개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또한 감면에 따른 갖춰야할 서류는 없는지도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11-16 오전 9: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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