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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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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4 오후 8:07: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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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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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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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임대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고 있는 개인업체입니다.
재건축조합과 계약을
계약금액 : 350,000,000 중
(면세: 340,000,000 과세:10,000,000)으로 하였는데
1. 면세매출 당기공사를 하면서 원재료구입시 부가세는 불공(면세관련분)제 해야하는데
원재료 구입시 면세매출분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매입세금계산서(과세)를 발행받았습니다.
부가세신고시 하기와 같이 매입세액암분하여 불공제하면 되나요?
면세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 * --------------- )
총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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