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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주식발행초과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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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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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4 오후 2:38: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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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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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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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2기이며, 2007년은 결손,2008년도 결손예상(2기에 걸처 매출이
전혀없음)되는 비상장법인입니다
2008년기중 증자..감자 이후 또, 증자및할증발행이 있었기에 문의 드립니다
1. 액면가 5,000원으로 22,000주를 증자하여 자본금(증가) 110,000,000 처리
이에대한 법무사비및 등록세,교육세가 939,000의 비용발생
2. 자본감자는 액면가5,000으로 74,000주를 감자하여 3억7천의 자본금(감소)으로
처리하였고, 이에대한 법무사비용및 등록세,교육세의 비용이 427,600이 발생
3. 이후 증자및할증발행으로 액명가 5,000원을 40,000으로 9,250주를 할증발행하여
자본금(증가) 46,250,000과 주식발행초과금 323,750,000으로 처리하였고,
이에대한 법무사비용및 등록세,교육세가 420,000의 비용이 발생
하였을 경우 저는 모든 부대비용을 주식할인발행차금 계정으로 처리하였는데,
액면가 증자와 감소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할증발행한 증자건은 주식발행초과금(감소)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는것인지요..
주식할인발행 차금과 주식발행 초과금의 계정사용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분개후 결산조정시에는 또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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