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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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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4 오전 10:23: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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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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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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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엄장측에서 연금자동이체납부한 영수증만 주거든요
그러면 언제 총금액 얼마가 납부됬다고 나오는데,
개인회사의 사장님일경우 자기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00%자기가 다부담해야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분개가 어떻게되는 건가요?
사장님 국민연금 50,000 건강보험 50,000원 납부
정직원1 국민연금 50,000 건강보험 50,000원 납부
정직원2 국민연금 50,000 건강보험 50,000원 납부
할 경우
분개가
차변 : 예수금 50,000 복리후생비 10,000원
대변 : 현금 150,000원으로 하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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