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세금계산서 발행일 답변 만족도 -
him5***   2008-11-13 오후 5:40: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7
저희는 매입(건설시행사) 개인사업자이며 상대방(매출,건축설계감리).



사업개시일은 2008년 10월2일이고 등록일은 10월 7일 입니다.



사업개시일 전 준비과정중에 건축설계,감리를 의뢰해서 착수금 조로 준 대금이 있는데요. 그당시 개인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습니다.(사업자 미등록상태) 곧 사업개시할줄 알고 있었는데 시일이 좀 미뤄졌지요.



선급금(착수금) 외에 1차 지급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이번에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럴땐 착수금 일천만원에 대해선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상대방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발행을 해야하는대 그쪽에서도 전혀 알지를 못한다해서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11-14 오전 10:04:0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