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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환수처리재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okkan***   2008-11-13 오전 9:39: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2
07년도에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완공하고 대금도 수령했는데   공사대금을 지급했던 관공서에서 해당공사건에 대해서 08년도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과다지급되었다고 이금액을 고지서 형식으로 발행하여 08년도에 납부하게끔 (세목은 기타경상수입) 하여 납부를 하였는데 이계정을 해당 공사건이 없어도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이미 정산이 끝났고 회계년도가 바뀐 공사건이기때문에 잡손실 처리하여 세무조정사항에서 손금불산입이 맞는지....

다른예를 들자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07년도귀속분을 08년도 3월에 정산하여 납부하면 정산이 확정된 08년도 비용으로 처리하는게 맞는데 이 공사건에 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정산이 확정된 08년도 손금에 산입해도 무방한지요...

금액이 너무많아서요 천이백만원정도 되거든요......
 
 
 
전문가 답변 2008-11-14 오전 9: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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