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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증빙 답변 만족도 -
jungha0***   2008-11-12 오후 6:13: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21
건물주 요청? 으로 임차료 일부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



해서 건물주 개인통장으로 이체를 해 주었는데요.  세금을 안 낼려고 그러는거 같은데..ㅡㅡ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은 금액이 50만원 되는데요.  인출 내역은 보통예금/ 현금



으로 처리는 했는데요



증빙 없는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식대 영수증으로 대체 하는 방법밖엔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ㅡ

 
 
 
전문가 답변 2008-11-13 오전 1: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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