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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은캐피탈 자금리스건에 대한 분개처리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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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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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오후 4:13: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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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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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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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자금리스건에 대해 문의를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부분에서 문의가 생겨서요.
공장을 지으면서 기은캐피탈을 이용하여 리스를 이용하였는데, 총 취득원가액은
1,846,410,012원입니다.
현재 5월달부터 원금와 이자를 같이 상환하고 있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공장설비에 관련된 업체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이 금액들 중 일부는 저희의 법인 통장에서 나간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일부는 기은캐피탈에서 보내준 것도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기은캐피탈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저희 회사로 모두 발행하여서, 실제 회사가 집행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매입액으로 되어 있는 셈입니다.
현재 제가 처리한 분개는
1. 저희가 기은캐피탈에서 먼저 지급하기 전에 업체로 직접 송부함
선급금 **** / 보통예금 ****
2. 기은캐피탈에서 업체로 송부함
분개처리 없음
3. 이때 기은캐피탈과 계약하면서 매달 42,929,100원의 리스료납부를 통보받음
(총 취득원가액 1,846,410,012원에 해당하는 리스료)
기계장치 1,846,410,012 / 장기차입금 1,846,410,012 (거래처를 기은캐피탈로지정)
리스료는
장기차입금 42,929,100 / 보통예금 42,929,100
4.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내옴.
건물(또는 기계장치) **** / 미지급금 **** (거래처는 각 매입처)
5. 선급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
미지급금 **** / 선급금 ****
6. 업체에서 중복된 금액만큼 반환함
보통예금 **** / 미지급금 **** (거래처는 각 매입처)
7. 기은캐피탈에서 지급한 금액이 미지급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금액들을
미지급금 **** (거래처는 각 매입처) / 선급공사비 ****
일단 이렇게 해 놓았는데, 선급공사비가 마이너스로 계속 금액이 커질 텐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은캐피탈의 총 취득원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공사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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