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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답변 만족도 -
jiyo***   2008-11-12 오후 3:52: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3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금번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려고 계획중에 있는데요.

부설 연구소 설립시에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법인세에서 연구개발투자비용의 15%가 감면이 된다고 하던데요..

참고로, 연구개발투자비용이란게



1)연구직원 급료(급여+상여)

2)건물 임차료 및 비품구입등



상기 내용들이 연구개발투자비용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개발투자비용에 비해당되는것은 복리후생으로 구분되는 비용이나

연구직원의 퇴직금, 연차부분이 개발비용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경리쪽 일을 잘 몰라서, 질문이 좀 두리뭉실했나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11-13 오전 9: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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