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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로 결제시 할인이 발생되었을 때의 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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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j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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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오전 10:00: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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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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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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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피자를 주문하여 결제를 하는데 제휴카드를 이용하여 15%의 할인을 받았습니다.
피자 69000
콜라 2600
합계 71600 (공급가액 65091, 세액 6509)
할인금액 10740 (합계금액의 15%)
결제금액 60860
이럴경우 분개는 어떻게 하지요
부가세신고와 관련이 있는데...
분개1) 복리후생비 54,351 미지급금(법인카드) 60,860
부가세 6,509
피자회사에서 부가세 신고할 때도 할인전으로 신고하고 할인된 것 만큼 "매출할인"
등의 처리를 할 것 같은데.... 부가세도 할인해 주는 것은 아닌것 아닌가요.
분개2) 복리후생비 65,091 미지급금(법인카드) 60,860
부가세 6,509 잡이익 10,740
뭐 결과는 똑 같은거 같아요
부가세 신고할 때 공급가액은 65,091로 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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