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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결제시 할인이 발생되었을 때의 처리 답변 만족도 -
khj4***   2008-11-12 오전 10:00: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23
법인카드로 피자를 주문하여 결제를 하는데 제휴카드를 이용하여 15%의 할인을 받았습니다.



피자 69000

콜라  2600

합계 71600 (공급가액 65091, 세액 6509)

할인금액 10740 (합계금액의 15%)

결제금액 60860

이럴경우 분개는 어떻게 하지요

부가세신고와 관련이 있는데...



분개1)    복리후생비 54,351                           미지급금(법인카드) 60,860

             부가세        6,509



피자회사에서 부가세 신고할 때도 할인전으로 신고하고 할인된 것 만큼 "매출할인"

등의 처리를 할 것 같은데....    부가세도 할인해 주는 것은 아닌것 아닌가요.



분개2)   복리후생비 65,091                           미지급금(법인카드) 60,860

            부가세        6,509                           잡이익                   10,740



뭐 결과는 똑 같은거 같아요



부가세 신고할 때 공급가액은 65,091로 해야 하지요





 
 
 
전문가 답변 2008-11-12 오후 8: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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