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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신고시.. 답변 만족도 -
kcr8***   2008-11-11 오후 4:13: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5
일용직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일반직의 경우는 신규입사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일용직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근무기간이 1개월미만이거나 월80시간미만의 경우는 건강,국민연금은 가입을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그럼 이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신고만 하면 될까요....???



혹시 일을 시작하고 몇일이내에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11-12 오전 8: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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