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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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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0 오후 3:59: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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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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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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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5월 31일에 퇴사..(퇴직금 12,492,627)
07년도 5월에 중간정산 8,000,000
08년도 5월 31일에 퇴사하면서..
퇴직금 수령...
퇴직소득세 451,520 주민세 45,150원
분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07년도에 중간정산하면서..
분개 처리가 안되었을경우....
08년도 5월에 중간정산 해준사람은 분개처리를 어찌해주어야 하는지??
중간정산받았을경우 분개처리랑
중간정산 받은 사람 퇴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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