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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및 카드대금 청구일, 지출일 정리??? 답변 만족도
eunja5***   2008-11-10 오후 3:17: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5
  하나 더 질문이 있네요.



  보통 보험료가 10월분 청구서면  11월 10일 납부하잖아요.   그리고 지출도 11월10일 정리하고요.   최종 소득세 신고시  12월분은 다음해 1월에 처리하면 실제 보험료 납부내역서에 보면 12월분까지 2008년납부액으로 정산해서 증명서가 나오는데, 경비정리하는거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전월 말일에 미지급비용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는건지??



   마찬가지로 카드지출 영수증도  실제 지출일이 아닌 결제일에 일괄 정리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2008년 12월 영수증을  지출일 2009년 1월에 정리하면 전년 영수증을 2009년에서 인정할수가 있는건가요?



  제가 질문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전문가 답변 2008-11-11 오전 7: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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