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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매각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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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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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0 오후 1:27: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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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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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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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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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을 자동차경매장에 위탁해서 개인에게 매각이 되었습니다.
자동차경매장으로 부터 9월에 매각대금 17,000,000원 수령하였습니다.
선수금:17,000,000
양도일자: 2008년 10월 29일
기초가액 65,503,351
전기말상각누계액52,168,407
중간결산 2008년 1~6월 감가상각비: 3,520,424
회계처리 맞나요?
선수금 17,000,000 / 부가세예수금 1,545,455
감가상각누계액 55,688,831 / 차량운반구 65,503,351
/유형자산처분이익 5,64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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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88,831 72,688,831
하였는데 7~10월까지 감가상각계상해서 그금액을 넣어야하나요?
양도자산 감가상각비명세서를 출력해보니 1~10월분이 당기상각비로 되어있는데 저는 중간예납한거까지만 반영을 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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