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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각 분개 답변 만족도
ec***   2008-11-10 오후 1:27: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84
법인차량을 자동차경매장에 위탁해서 개인에게 매각이 되었습니다.

자동차경매장으로 부터 9월에 매각대금 17,000,000원 수령하였습니다.



선수금:17,000,000

양도일자: 2008년 10월 29일

기초가액 65,503,351

전기말상각누계액52,168,407

중간결산 2008년 1~6월 감가상각비: 3,520,424





회계처리 맞나요?



선수금             17,000,000   / 부가세예수금       1,545,455

감가상각누계액  55,688,831  / 차량운반구         65,503,351

                                       /유형자산처분이익  5,640,025

------------------------------------------------------

                        72,688,831                           72,688,831



하였는데 7~10월까지 감가상각계상해서 그금액을 넣어야하나요?

양도자산 감가상각비명세서를 출력해보니 1~10월분이 당기상각비로 되어있는데 저는 중간예납한거까지만 반영을 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전문가 답변 2008-11-10 오후 8: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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