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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람 신문광고비 답변 만족도 -
shin7***   2008-11-10 오후 1:24: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9
안녕하세요 당사는 아파트 시행사 입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공람 공고를 신문에 게제하였습니다.. 이때 신문게제비는 토지원가에 산입되어야 하는지요..?? 산입된다면 그근거와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8-11-11 오전 7: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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