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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발행 답변 만족도 -
ekiy***   2008-11-10 오전 11:58: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5
10/30에 광고료 선수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금액에 대한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10/30가 아닌 11월로 이월하여 발행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매출은 발생되지않은상태입니다.

이월하여 발행할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 답변 2008-11-10 오후 8: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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