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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환급(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
cw0***   2008-11-07 오후 2:36: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562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원에 내는 송달료를 거래처를 대신해서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거래처에서

송달료를 낸 만큼 비용을 받는데요~



2007 /5/10  대급금100/보통예금100(법원에 송달료 낼 당시)



2007/8/10 보통예금100/대급금100(거래처에서 실비로 쓴 송달료 받았을떄)



이렇게 회계처리를 했는데요



2007년 8월 이후 송달료 중에 일부가 소송취소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환급이 됐습니다.(26건 160만원 정도) 거래처 법인으로 바로 환급이 됐으면 문제가 없을텐데

당사 법인통장으로 환급이 되어, 환급된 금액만큼 거래처로 입금시키려고 하는데요

(07년에 법원에서 당 법인으로 입금됐지만, 2008년 현재 거래처로 입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으로부터 귀 법인에 입금된 금액은 귀 법인의 수익이 아니므로 가수금으로 처리한 다음 지급시 가수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예금     **** / 가수금       ****



가수금       **** / 보통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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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시 한번 드릴께요~

2008년에 법원에서 환급된 금액이 아니라.

2007년에 이미 환급됐던 것들이고, 회계처리 역시 07년에 지급수수료에서 마이너스 처리했습니다.

이 경우, 07년 회계처리는 수정하지 않고 가면서, 08년에  법원에서 받은 금액을 거래처에 지급할때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면 되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08년이었다면 가수처리 했지요..

다시 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11-08 오후 12: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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