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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 처리.(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
lovelyj***   2008-11-07 오후 1:44: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3
   질문2. 현재 다른직장에 근무중인데 여기서도 부양가족의 공제분을 다 받은걸로 해서 정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양가족 공제분을 전 회사인 저희회사에서는 공제하면 안되는건지..



[답변] 공제를 하여도 무방합니다만, 퇴사한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근로지의 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 그런데 한가지 더 질문을 하자면..

중도퇴사하여 다른직장에 재취업한 근로자의 경우

1. 이 전 회사인 저희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이분껀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2. 그리고.. 재취업한 회사에는 저희가 어떤서류를 줘야하는건가요?? 연말정산을 하자면.. 총급여액.. 등.. 필요할텐데..

급여대장을 줘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11-08 오전 1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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