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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구입 답변 만족도
grap***   2008-11-07 오전 10:12: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7
안녕하세요 차량을 구입했는데 분개가 궁금합니다.



1. 10/23   견적서를 받고 [8,616,280원]을 송금했어요.



2. 세금계산서와 취득세등의 영수증을 가져오셨는데요.

   세금계산서는 10/22 자로 8,398,000원 발행되었구요.

   취득세등은    10/23 자로 212,680 원

   의무보험료가 10/21 자로     4,510원   이예요.



3. 그리고 돈이 남는다면 23일 현금으로 490원 돌려주셨어요.



이거를 미지급비용으로 해서 분개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전문가 답변 2008-11-08 오전 9: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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