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차량운반구 구입 |
답변 만족도 |
|
|
|
grap*** |
 |
2008-11-07 오전 10:12:10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007 |
|
|
|
안녕하세요 차량을 구입했는데 분개가 궁금합니다.
1. 10/23 견적서를 받고 [8,616,280원]을 송금했어요.
2. 세금계산서와 취득세등의 영수증을 가져오셨는데요.
세금계산서는 10/22 자로 8,398,000원 발행되었구요.
취득세등은 10/23 자로 212,680 원
의무보험료가 10/21 자로 4,510원 이예요.
3. 그리고 돈이 남는다면 23일 현금으로 490원 돌려주셨어요.
이거를 미지급비용으로 해서 분개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