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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답변 만족도 -
h04***   2008-11-06 오후 6:52: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7
개인사업자 건설업체가 포괄양도양수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2008.10.31으로 폐업예정 / 법인:2008.11.01 로 개업예정)



1. 현재 개인사업장에서 진행중인 공사는 진행률에 따라 기성청구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공사계약금 전액 개인사업장 폐업일자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2. 포괄양도양수이므로 법인에서 나머지 미완성공사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되나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11-07 오전 10: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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