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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 처리.. 답변 만족도
lovelyj***   2008-11-06 오후 5:08: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16
두 사람인데요.



1. 첫번째는. 9.16일 퇴사한 직원인데 1년이 되지 않아 퇴직소득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사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환급분을 기록하여 차감한 금액만큼만 납부하면 되는지요?



2. 두번째는. 3월말일에 퇴사를 했고 퇴직금 역시 없습니다. 이 분은 현재 다른 회사에서 근무중이구요. 부양가족중에 부인이 올해 4월부터 직장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질문1. 연말정산시. 이분은 부양가족에 부인을 공제대상자로 넣어도 되는지..안되는지...

   질문2. 현재 다른직장에 근무중인데 여기서도 부양가족의 공제분을 다 받은걸로 해서 정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양가족 공제분을 전 회사인 저희회사에서는 공제하면 안되는건지..





3. 퇴직기간이 3월과 9월로 현재 일정기간 지난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지금 하여도 괜찮은건지..





4. 분개처리

미수금 (환급분) / 보통예금 (근로자에게 지급)

예수금 (매달 갑근세 + 환급분) / 미수금(환급분)

                                보통예금 (세무서 지급)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만약에 환급분(10)이 매달 갑근세(6)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급비용 (4) / 미수금(10)

예수금(6)      



맞는지요??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질문이 좀 기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11-07 오전 1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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