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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제 답변 만족도 -
dh***   2008-11-06 오후 3:42: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3
임금보전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사가 7/1부터 40시간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였고요, 시급직 직원들은 토요일 근무시 근무시간 * 50% 임금가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을경우 무급휴무일이기때문에 44시간제 실시때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이럴경우 44시간제 실시때처럼 토요일 4시간에 대하여 임금보전을 해주어야 하는가요?만약 근무를 하면 종전보다 50% 임금가산이 되니깐 더 많은 임금을 받아가는데.. 이분들은 임금보전이 필요없나요? 그리고 시급직 상여금 계산시 종전에 시급*226(평균근로시간)*상여금 % 로 계산하였는데 40시간 실시후 평균근로시간을 209으로 수정하여 지급하였어요. 이 방법이 잘못 된건가요? 상여금도 임금보전을 하여야 하는건지요?? 두서없이 질의드려서 죄송~^^ 좋은 답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08-11-07 오전 9: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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