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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환급받은 송달료 답변 만족도 -
cw0***   2008-11-06 오후 2:07: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89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무법인입니다.



법원에 내는 송달료를 거래처를 대신해서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거래처에서

송달료를 낸 만큼 비용을 받는데요~



2007 /5/10  대급금100/보통예금100(법원에 송달료 낼 당시)

2007/8/10 보통예금100/대급금100(거래처에서 실비로 쓴 송달료 받았을떄)

이렇게 회계처리를 했는데요



2007년 8월 이후 송달료 중에 일부가 소송취소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환급이 됐습니다.(26건 160만원 정도) 거래처 법인으로 바로 환급이 됐으면 문제가 없을텐데

당사 법인통장으로 환급이 되어, 환급된 금액만큼 거래처로 입금시키려고 하는데요(07년에 법원에서 당 법인으로 입금됐지만, 2008년 현재 거래처로 입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에 법원에서 송달료가 환급됐을 때는 일반사건(즉 법원에 송달료 낼 당시

지급수수료 100/보통예금100)으로 알고, 차변) 지급수수료-100, 보통예금100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서 오히려 비용을 마이너스 시켰었습니다.



작년에 잘못된 것은 그대로 가고, 올해 돈을 거래처에 입금시킬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혹시..잡손실 계정 밖에 방법이 없는건지요~



잡손실로 처리할 경우 영업외 비용이 되는데 손금 불산입 되는 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08-11-07 오전 9: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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