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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퇴직보험료 답변 만족도 -
43***   2008-11-06 오후 12:35: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97
외국인노동자가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퇴직금 지급시 회사에서 정산한 퇴직금에서 삼성화재에 납부한 퇴직보험료를 차감하고 지급하게되었습니다.



근데 06년 12월부터 자동이체 된 퇴직보험금을 보험료(비용)처리하였습니다.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처리했어야했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외국인들이 퇴사를 한다면 계정처리에 문제가 될거 같습니다.



보험료를 퇴직보험예치금으로 돌려놓을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퇴직보험예치금으로 바꾼다면



분기별로 이자 평가를 해놓아야 하나요?



관리방법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8-11-07 오전 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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