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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동.. 답변 만족도 -
romi***   2008-11-05 오후 5:56: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7
안녕하세요~



주식변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주a의 주식(80%) 중  일부를

직원에게 보너스 형식으로  무상으로  주려고 하는데요

이경우는 주식이동으로 보면 되나요?

양도계약서 작성하고  증권거래세 신고하고

법인결산시 주식이동명세제출하고.. 이외에 다른것을 해야하는것이 있나요?

(등기변경은 안해도 되는것으로 알고있고요..)



그리고 이방법말고

주주a의 주식을 20주 팔고

다른 직원이 주식을 20주 사고..

이런경우는

주식을 파는 a와

주식을 사는 직원은

어떤 절차와 어떤 신고를 해야하나요??

또 회사에서는 어떤걸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11-06 오전 1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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