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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영업양도.양수 답변 만족도 -
uni***   2008-11-05 오후 4:17: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5
수고하십니다~~



A라는 거래처가 있는데

A회사가 11월1일을 기준으로 B라는 회사에 양도되었습니다.

A는 영업전부의 양도에 대한 내용의 공문과 채권.채무의 이전에 관한 내용의

동의서 작성 요청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보내온 상태인데



1. 동의서에 <동의>란에 표시 날인해서 보내도 괜찮을지와



2.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10월31일 A회사에서 발행했는데

   저희가 A회사에 결재해줄 대금을 A회사가 B회사로 결재 해달라고 하는데

   어음결재인데 수취인을 B회사로 어음발행 결재해도 괜찮을지요



3. A회사 담당자는 내용증명 공문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사후처리에 따른 보관문서로

   요청해야 할것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11-07 오전 1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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