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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비 계산서 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
UUHACCO***   2008-11-05 오후 3:34: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3
대학병원입니다.



대기업 전직원에 대해 독감예방접종을 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타지방에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당병원과 동일한 계약금액으로

근교의 검진업체로 위탁하였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당초 계약을 당병원과 맺었으므로 전체인원에 대한 계산서를

당병원에서 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기업 전직원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익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검진한 인원에 대해서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당병원이 전체 검진비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하여 입금받고 난 후 검진업체에서는

당병원으로 계산서 청구를 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 대해서도 함께 확인 부탁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관련법규와 함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11-06 오전 9: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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