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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의 퇴사시 답변 만족도 -
telecoml***   2008-11-05 오전 11:51: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9


A사업장에서 근무를 계속 하면서 (이 사업장에는 4대보험 신고가 되어 있음)



B사업장에도 근무를 하여 급여를 받았습니다. ( 이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미신고)



이 직원이 퇴사 할 경우  합산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A사업장 근무기간 : 2007년~

B사업장 근무기간 : 2008년 5월~ 10월까지..
 
 
 
전문가 답변 2008-11-06 오전 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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