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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2008-11-04 오후 11:26: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9
스포츠용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법인업체입니다.

이련경우 세관장에서 발행해준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0,000,000원 세액 5,000,000원입니다. 대가55,000,000원



그부분중에 방한용품(목도리)를 수입한경우 25,000,000원만큼이 불량입니다.

상품가치가 없어져서 이 상품을 폐기처분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1)만약 폐기처분한다면 세무처리는 어떻게해야되는건지요?

2)폐기처분하지 않고 방한용품이라 불이이웃(고아원같은곳이나 양로원에)

기증할경우 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3)수입업체에서 클레임(불량)부분만큼을 운임같은 비용때문에 폐기처리하면

다시 보내주겠다고 하는데요.이런경우 어떻게 클레임이라고 거래처에

계약서나 확인증을 받는것이 낳은지와 다시 클레임 된 물량만큼

보내줄경우 세관장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다시 해줄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두번 받는 상황이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어떻게 해야되는지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11-05 오후 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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