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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조사 후 추징세액의 비용 정산 .. 답변 만족도 -
ord***   2008-11-04 오후 8:23: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0


- 회사가 2008년 말에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추징세액이 2008년 12월에 결정되어. 2009년 초에



   납부하게 될 경우 그 추징세액의 손익계산상의 귀속년도는



    2008년과 2009년 중 언제가 되는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11-05 오전 8: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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