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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신탁 답변 만족도 -
kanga***   2008-11-04 오후 3:30: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2
퇴직신탁예치금 중

퇴직금총액 \4,485,815

퇴직소득세    \137,900 (법인통장으로 입금)

퇴직자       \4,334,560 (퇴직자통장으로 입금)

이자          \151,255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퇴직자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액이 신청한 퇴직금총액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아닌 이자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이 되었네요.

자세하게 분개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11-05 오후 1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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