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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시 연말정산..관련 답변 만족도 -
grap***   2008-11-04 오전 10:44: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94
직원 한분이 퇴사를 하는데요..

11월30일자로 퇴사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다른곳으로 이직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 소득세는 중간환급금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저희는 세무사사무실에 기장대행을 맞기고 있는데요.  소득세 계산도 같이 해줍니다. 그럼 세무사사무실에서 중간환급금 계산도 같이 해주는지요..



또한 연말정산 못하고 퇴사하시는데요..

그럼 올해 연말정산 미리 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정말 있는지요.

만일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08-11-05 오전 8: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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