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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답변 만족도 -
hdbo***   2008-11-04 오전 10:41: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4
영업개시일전 20일 까지는 주민등록분으로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을수 있는데..

(주민등록분이라 함은.. 법인번호를 써야하죠?)



영업준비기간이 길어서.. 즉.. 영업개시 2개월 전부터는 사무실 매장등.. 집기품등



을 구입해야 할경우 실제 영업은 늦게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즉 매입공제를 받기 위해 실제 영업개시일보다 앞선 날짜로 개업년월일을



일찍 신고하게 되는것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8-11-05 오전 8: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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