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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개시일 이전의 비용처리 답변 만족도 -
hdbo***   2008-11-03 오후 4:57: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4
우리 법인은 추가로 사업장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별도존재)

사업장 개업과 관련하여.. 고정자산, 비품등을 구입할때

법인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신규사업장의 비용으로 처리할시



신규 사업장의 영업 개시일은 12월 20일이며

카드 사용시점은 11월 1일입니다.



이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은 신규사업장의 비용으로 인정가능한가요?

또한 부가세 매입공제도 받을수 있나요?



위 질문에 대한 답변과..

"영업개시일 이전의 비용인정"에 관한 법조항을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11-04 오전 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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