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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조정계산서 답변 만족도 -
csh02***   2008-11-03 오후 2:09: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8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작년 수입금액이 100억 원입니다.



자산은 40억



올해 외부조정대상에 해당하는지요



외부조정계산서첨부 대상 조항에



1.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감면등을 받을경우 외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저희 회사가 중소기업세액공제를 받을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이 되는지요



또,, 1번의 자세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11-04 오전 8: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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