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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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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1 오후 1:44: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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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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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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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상적인 방식으로 (수출신고필증,인보이스) 수출했습니다.-제품매출/수출
7월 수출한 품목중 일부 제품이 불량이 발생 되어(10월)
불량품 수량 만큼 재수입(10월) 했습니다.
물론 수입신고서(거래구분89 크레임물품반입) 교부 받았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은
물품 입고시 수행해야할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또, 만약 수선후 재 수출시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마지막으로 기존에 7월 작성된 수출신고필증관련 수정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추가 질문 사항입니다.
수입신고서를 거래구분89 크레임물품반입 교부받았을 경우 꼭 수선해서 재수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우리쪽에서 수입까지 진행하고 불량부분을 폐기했을 경우 또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만족도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수출물품 반입
수출한 재화가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입되는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부가 22601-1604, 1990.12.06)
다만,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고 반입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부가46015-2284, 1999.08.03)
⊙ 수출 후 반입된 재화 (부가22601-243,1990.02.28)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입된 재화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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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 있습니다.
회계처리 관련 질문 입니다.
1. 제품이 다시 들어올 경우 분개는 claim 건으로 잡손실로 처리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제품이 다시 들어오는 분개를 하는게 낳을까요?
만약 폐기시와 재수출시 수입되는 분개처리를 각각 다르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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