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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관련질문 답변 만족도 -
khoyo***   2008-10-30 오후 5:01: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제조업을하는 업체입니다.

저희가 제조한 물품을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XX교역이라는 수출관련 업체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하고나서 저희는 수출면장을 가지고 매출에 대한 증빙과 부가세 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는상황이고

수출을 도와주고있는 업체는 우리에게서 받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로서 매출 증빙을 하기로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상태입니다.

그런데 통화를 해보니...그 업체에서도 영세율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빙으로서 수출면장을 똑같이 신고를 햇습니다....이럴경우 수출면장을 가지고 양쪽에서 같이 신고가 들어간 상황인데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출면장상에 저희가 제조자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수출을 도와주는 업체에서는 수출을 신고할때에 부가세 관련하여 환급은 제조자가 받을수 있도록 신고를 햇다고 하니 상관 없을꺼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10-31 오전 10: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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