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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합니다. 부도어음 확정 6개월이 되는 날 분개하는지,확정신고 말일 분개를 하는지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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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hw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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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0 오후 3:2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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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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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2004년 10월 31일 갑상사가 을상사에게 상품을 공급가액 10,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 매출하고 대금으로 어음(어음 만기일 2005년 3월 31일) 을 수령하다.
2004년 10월 31일 분개
차변 받을어음 11,00,000 대변 상품매출 10,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
지급기일(만기일)2005년 3월 31일에 은행에 어음을 제시하여 부도로 인하여 지급거절 당하여 어음에 부도방 확인을 2005년 3월 31일날짜로 받았다.
2005년 3월 31일 분개
차변 부도어음과 수표 11,000,000 받을어음 11,000,000
(위 예시에서 부도어음과 수표란 계정은 기업회계기준상(대손충당금 또는 기설정액이 없으면 대손상각비라는 계정과목을 써야함) 없는 계정과목이니 관리목적상 같은 기수에 있으면 가계정처럼 써도 무방할 것같다.
6개월 이 지난 9월 31일 대손요건이 구비되어 예정신고가 아닌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부도방이 찍힌 어음을 제출하여 대손요건이 구비되었으니 부가세확정신고시 신고서상에 대손세액가감에 -1,000,000해서 신고해라 하는 허락을 맡다.
(2005년 에 기설정된 대손충당금 잔액이 2백만원이다)
====> 2005년 12월 31일 분개
차변 a. 대손충당금 2,000,000 / 부도어음과 수표 11,000,000
b. 대손상각비 8,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
(상기의 a.b. 는 대손요건을 갖춘 대손금 임)
위 분개를 2005년 12월 31일 확정신고 말일인 2005.12.31일에 입력하는지요?
아니면 대손확정일인 2005년 9월 30일에 일반전표에 입력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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