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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환수처리 답변 만족도
okkan***   2008-10-30 오전 9:42: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47
건설업을 하는 법인인데요

관공서에서 발주를 받아

2007년도에 이미 공사가 완결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대금도 전액 수령하였읍니다.

그런데 공사대금이 과다청구되었다고 950,000 정도를

지로용지로 받아서 공과금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게되었읍니다.

2008년 회계에 반영할때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사항에서

손금불산입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10-31 오전 9: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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