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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합작투자시 건물.토지.기계시설대금 회계처리문의 답변 만족도 -
kgs***   2008-10-29 오후 6:55: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06
1.국내 법인이 베트남 현지법인과 합작투자계약(공장및토지구입)을 맺고 국내 법인



이  공장.토지.기계설비대금 베트남에 100,000달러를 송금 했습니다.



이럴 경우 국내법인에서 투자금을 송금한경우 회계처리를



출자금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투자주식으로 해야하는지



다른 회계처리 방법이 있는지요

(송금내역:건물.토지대금 60,000달러 설비투자시설(기계장치) 40,.000달러)





2.국내법인이 베트남에 현지법인에 투자(건물및.토지구입)하고 현지에서 이익이



발생할경우 30%를 국내법인이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국내 법인에서 배당수입금으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또 배당을 받는다면 베트남에 세금을 내는 것이 별도로 있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08-11-01 오전 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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