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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hanaif2***   2008-10-29 오후 5:20: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74
현재 저희 법인에서 기업단체 상해보험(회사를 계약자, 수익자로 지정하는 단체순수보장성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준 자료에 따르면,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받는 보험금 및 재해종업원의 치료비로 충당한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따라서 순수보장성보험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비용처리 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종업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고전에는 종업원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되며, 수익자는 회사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시 특별이익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고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당기에 종업원에게 사망위로금으로 수령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게 된다면 법인 보험특별 과세소득이 0가 되어 보험금 수령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다. 」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매달 기업단체 상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납부시는

보험료 XXX,    /  제예금 XXX 으로 비용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직원 중 한명이 보험료 수령의 대상자가 될 것 같은데 이 때 일차적으로 직원이 수령하게 되며 이때 회계처리가



제예금 XXX   /  보험특별이익 XXX (영업외수익) 잡이익 으로 무방.

이렇게 되며 , 이 보험금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시,



보험금(영업외 비용) XXX / 제예금 XXX 으로 회계 처리가 맞는지요?



그리고 확실히 법인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  

 
 
 
전문가 답변 2008-10-30 오후 1: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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