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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부금문의 답변 만족도 -
mgr8***   2008-10-29 오전 11:14: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3
다름이 아니라.

법인통장으로 매달 5만원씩 장애인야학후원금으로 인출이 됩니다.

매달 송금하고 영수증또한 받아두는데.

영수증에보면 지정기부금 (코드40) 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니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거나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기관이라고 나오네요.



궁금한부분은

법인통장으로 송금되는 5만원에 대해서 경비처리 하면 되는부분인지.



결산할때 기부금항목에서 조정해야 되는부분인지..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10-30 오후 1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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