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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증자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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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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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9 오전 10:42: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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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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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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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액면발행
① 《자본금증자》 자본금을 증자하기로 하고 주주로부터 증자금액 1억원이 회사의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보통예금 100,000,000/주식청약증거금 100,000,000
* 주식청약증거금 : 자본금 납입시까지의 임시계정으로 가수금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② 《자본전입》 자본금을 등기완료하다.
주식청약증거금 100,000,000/자본금 100,000,000
③ 《자본금 증자비용 지급》 법무사사무소에서 자본금 증자에 소요된 등록세, 교육세, 인지세 500,000원 공증수수료 300,000원, 법무사 수수료 440,000원(부가세 포함)을 청구하여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신주발행비 1,200,000/보통예금 1,240,000
부가세대급금 40,000
※ 자본금 증자시 소요되는 주식발행비용은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다만, 액면발행의 경우 실무에서는 비용항목인 ‘신주발행비’처리하기도 한다. 이 경우 신주발행비는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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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알려주신대로 처리중입니다.
헌데.. 보통예금이 주주들에게 들어와서 주식청약증거금으로 입금처리는 했는데요
은행에 주식납입보관을 했을때는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통장에보면 주주들에게 총 1억원이 들어왔고
다시 1억원이 은행에 맏겨져(주식납입보관) 1억원이 출금된것으로 되어있거든요
등기후 주식청약증거금을 자본금으로 바꾸는것은 알겠는데요...
도중에 은행에서 맏겼다가 찻을ㄸㅐ 의 처리를 어찌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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